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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윤리행동준칙

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행동 준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, 협력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행동준칙의 적용대상으로 합니다.

윤리행동준칙은 전 임직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규정합니다.

제7장 윤리위원회 운영
7-1 윤리위원회
  • 1)구성 : 위원장은 대표이사, 위원은 전임원으로 한다.

  • 2)기능 :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  • 3)임무: 임직원으로부터 윤리문제와 관련한 질의 및 통보사항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, 기업윤리의 정착을 위해 모범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, 윤리문제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요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.

7-2 윤리위원회 사무국
  • 1)구성:사무국장은 윤리경영팀장으로 하며 1명의 사무국 직원을 둔다.(겸직 가능, 별도 인사발령)

  • 2)기능:윤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, 시행, 평가, 보고한다.

  • 3)임무:윤리위원회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처리를 전담하며, 윤리위원회의 임무에 준하여 윤리위원회를 보좌한다.

7-3 윤리위원회 운영

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운영규정(LAS-A0-01-16)에 의한다.